카페 주5일 8시간 근무시 식대포함 지급할 총급여는?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문의 합니다. 총 지급액. 수당. 공제액 등
(1) 일단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알아야 구성항목이 정해지는데, 어차피 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에도 산입대상이라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기본급와 같이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즉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식대를 10만원으로 산입하면 1,960,740원+식대10만원, 식대를 20만원 산입한다면 1,860,740원+식대20만원으로 구성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3) 세후 금전은 식대(비과세) 범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 언급된다고 하여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