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정직원 주5일 8시간 근무 시 식대 합쳐서 얼마 줘야 하나요

Q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식대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액이랑 수당, 공제되는 금액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단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지를 알아야 구성항목이 정해지는데, 어차피 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에도 산입대상이라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기본급와 같이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즉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식대를 10만원으로 산입하면 1,960,740원+식대10만원, 식대를 20만원 산입한다면 1,860,740원+식대20만원으로 구성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3) 세후 금전은 식대(비과세) 범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 언급된다고 하여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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