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바람을 폈네요. 그동안은 심증뿐이었는데 블랙박스에 하나 찍히긴했어요 물론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겠지만? 아무튼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추후 얘기고요 만일 상간자소송 진행하게 되면 그쪽 상간남한테 최대한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일부 포착하셨고, 이혼보다는 우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와 유책성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①상간자 소송(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내외가 다수이며,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다만 최근 판례 경향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즉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부정행위가 장기간·반복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이 입증되면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입니다.
'증거의 질이 승소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①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카카오톡 대화, 모텔·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정황(SNS, 대화 내용 등)도 유의미합니다. ③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④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블랙박스 영상 외 추가 증거(대화기록, 카드내역, 위치기록 등)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소명할 정황을 정리하시며, ③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④이혼 진행 여부와 별개로 소송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간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며 증거의 질과 파탄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