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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당일 해고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Q

오늘 아침 8:25분경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던 도중 전에있던 감기기운이 도져 몸이 무너질것 같이 힘들어 옆에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께 다음 근무자가 조금 일찍 올수 있을지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장님이 오시자 저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드리고 병원에 들렀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5:00경 사장님께서 해고통보를 문자로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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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문자로 통보하여 절차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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