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당일 해고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Q

오늘 아침 8:25분경 사장님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던 도중 전에있던 감기기운이 도져 몸이 무너질것 같이 힘들어 옆에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께 다음 근무자가 조금 일찍 올수 있을지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님은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장님이 오시자 저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드리고 병원에 들렀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5:00경 사장님께서 해고통보를 문자로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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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첫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날 오후 곧바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즉시해고가 정당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지켜져야 합니다' ①②③④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기 기운으로 조퇴를 요청한 것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컨디션 관리 요청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자메시지도 서면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해고한다'는 통보만으로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임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④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가 필요한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수습 약정 없이 첫날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결여를 이유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 조퇴 요청 정황(매니저와의 대화, 병원 방문 기록), 해고 통보 문자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이후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판단하고, ② 문자 통보 내용이 해고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검토해 서면통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③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④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조퇴 요청을 이유로 한 즉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도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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