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카페인데요,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번 8월에 2주차엔 하루, 3주차엔 이틀을 못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근이 있는 2주차랑 3주차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언급하신대로 2주차/3주차는 결근으로 볼 것이어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