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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Q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반성중에 있고 앞으로 술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않을겁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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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벌금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03%라는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한 상태라면 당시 운전을 종료한 시간, 측정에 응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무죄가 불가능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가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과가 아니므로 벌금도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처라고 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매우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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