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Q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반성중에 있고 앞으로 술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않을겁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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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결론부터 냉정하게 짚어드리면,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의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다시 한번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동종 및 이종 전과 이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베풀어주지 않고 정식으로 약식기소(벌금형)나 재판에 넘기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면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음주운전 기소유예 방법 또는 감형 방안을 찾으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소명과 양형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마신 술의 양이 소주 3잔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둘째,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금주 서약서, 알코올 상담 센터 진료 확인서, 차량 처분 계획서 또는 매각 증명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극적인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기는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벌금 폭탄이나 행정처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0.048% 수치와 과거 전과가 얽힌 위기 속에서 가장 유리한 현실적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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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벌금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03%라는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한 상태라면 당시 운전을 종료한 시간, 측정에 응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무죄가 불가능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가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과가 아니므로 벌금도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처라고 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매우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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