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 기간은 절반만 시급 쳐줬는데 알바가 항의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Q

경력직으로 뽑은 알바생인데 첫날이랑 둘째날에 각각 2시간씩 OT처럼 근무를 시켰어요. 경력직이라도 실제로는 손이 서툴고 모르는 게 많길래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총 2시간만 급여로 인정해서 줬습니다. 나머지 근무일은 다 정상적으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근로계약서도 못 썼어요. 급여를 받고 나서 이 알바생이 교육받은 것도 어차피 근무인데 왜 100% 다 안 주냐고 항의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교육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못 미친다면 문제됩니다. (2) 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가할 것이고,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사건 접수될 수도 있으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