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첫날,둘째날 각각 2시간씩 오티개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뽑았지만 일도 서툴고 모르는게 많아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반만(총2시간) 인정해서 급여가 지불됐습니다.나머지 일수는 정상적으로 다 지불됐구여..2주정도 일하고 중간에 관둬서 근로계약서도 못썼습니다. 급여를받은후 알바생이 교육도 근무인데 왜 백프로 다 지급하지않냐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알바생이 첫날,둘째날 각각 2시간씩 오티개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뽑았지만 일도 서툴고 모르는게 많아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반만(총2시간) 인정해서 급여가 지불됐습니다.나머지 일수는 정상적으로 다 지불됐구여..2주정도 일하고 중간에 관둬서 근로계약서도 못썼습니다. 급여를받은후 알바생이 교육도 근무인데 왜 백프로 다 지급하지않냐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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