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뽑은 알바생인데 첫날이랑 둘째날에 각각 2시간씩 OT처럼 근무를 시켰어요. 경력직이라도 실제로는 손이 서툴고 모르는 게 많길래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총 2시간만 급여로 인정해서 줬습니다. 나머지 근무일은 다 정상적으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근로계약서도 못 썼어요. 급여를 받고 나서 이 알바생이 교육받은 것도 어차피 근무인데 왜 100% 다 안 주냐고 항의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에의 교육기간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못 미친다면 문제됩니다.
(2) 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가할 것이고,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사건 접수될 수도 있으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