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예전에 이 일 관련해서 싹싹 빌어서 용서 받은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최근 제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예전 그 일을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는 후임병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로 중대 단위에서 징계 받게 될것같고 위 적어놓은 내용으로 군사경찰에서 조사 받게 될것 같습니다. 1. 그 인원과 합의를 하려면 언제 해야하는건지, 기소 되기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2. 중대 단위로 징계 예정된 것이 군사경찰 사건에 가중 처벌될 요인으로 볼수 있는지요? 3. 제 행동을 폭행으로 볼수 있는지, 본다면 특수 폭행으로 되는건지요? 4. 위 내용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얼마 정도 받게 되는지, 예전에 사과해서 용서 받은 일이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A
1. 합의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스토킹 등으로 추가 고소를 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해당 사안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징계가 예정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폭행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볍게 닿기만 한 것이고 실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나, 알고 보니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신고가 들어간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처벌의 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후임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면 군형법상 [직무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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