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퇴직하며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두세번 확인했는데도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과지급이 되었다며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수당-통상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듯 하여 재계산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포괄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금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일방적으로 받은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1. 사용자가 퇴직금 과지급을 한 사실에 대하여
2.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요구를 한 경우
3. 그 근거 자료가 맞다면 반환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믿지 못하시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4. 반환을 거부하면 회사가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명확하고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 그 내용이 법에 맞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