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뒤, 며칠 있다가 불러내서 아무 이유없이 불러내서 1시간 가량 일을 시킨 뒤 방식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못 할거 같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정이 될까요? 거기 사장 말로는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에 의하면 채용이 확정 되고 2주 내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1시간 가량 일을 했을 때 채용확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관련하여 채용이 확정 되고 2주 내에 작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내지 입사 즉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