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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열리면 월급 감봉되나요?

Q

회사 식당에서 소란도 일으킨것도 아니고 어느여자가 처다보길래 왜 처다보냐고 한거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인사위원회를 회사에서 열거라고 하던데 이런 사유로 월급이 감봉되거나 월급을 못받는건 말도 안되는 불법이죠? 월급은 무조건 제대로 입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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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식당에서 있었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그로 인해 월급이 깎이거나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불 원칙과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②다만 인사위원회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봉(감급)'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이때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④즉 감봉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그 한도를 넘는 감봉은 위법이며, 인사위원회 개최만으로 자동으로 급여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단순히 누군가를 쳐다본 것에 항의한 정도의 사안이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 사안의 경중,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②인사위원회는 통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감봉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장 규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징계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해 받아두시고, ②소명 기회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시며, ③감봉이 확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급여명세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④절차나 사유의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사위원회 개최 자체로 급여가 자동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감봉 징계에도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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