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에서 소란도 일으킨것도 아니고 어느여자가 처다보길래 왜 처다보냐고 한거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인사위원회를 회사에서 열거라고 하던데 이런 사유로 월급이 감봉되거나 월급을 못받는건 말도 안되는 불법이죠? 월급은 무조건 제대로 입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징계(인사)위원회의에서 징계사유를 심의해서 '감봉'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감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만약 회사 규정상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방법도 있으며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로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