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Q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9860×8을 하면 78880원이고 곱하기 26을하면 2백 5만 880원이거든요 금액이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나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저임금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기준이 달라서 통상임금이 최저 미달이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