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9860×8을 하면 78880원이고 곱하기 26을하면 2백 5만 880원이거든요 금액이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나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매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면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상여금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지, 그리고 월급 계산이 세전 기준인지 헷갈려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세금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환산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짚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② 월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시급×8시간×근무일수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4.345주(월평균 주수)로 환산한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시급을 예로 들면 월 최저임금은 '시급×209시간'으로 산정되어, 상담자님이 계산하신 '시급×8×26일' 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다음으로 상여금 산입 문제인데, 201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이후부터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성 금품이 원칙적으로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입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조건이 명시된 '정기적·일률적' 성격이어야 하며, 매월 정기 지급이 아니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월 분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④ 반대로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 재계산해 기본급과 상여금 월 환산액의 합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시급×209시간)에 미달하는지 비교하시며, ③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일부 복리후생비)이 섞여 있지 않은지 급여명세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④ 미달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에게 급여명세서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급여와 월 209시간 환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산입되므로 급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