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고 11-6시까지 주5일(월-금) 일주일에 총35시간 1년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6일 근무했을 경우만 받을수있다고 하던데..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요?
주 5일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주휴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주 5일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 형태(알바, 정규직)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일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② 예시: 시급 10,000원, 주 5일 x 4시간(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20 / 40) x 8 x 10,000 = 40,000원/주. ③ 주 40시간 풀타임 알바: 1일(8시간)분 유급 주휴수당 발생.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발생 안 됨. ② 소정 근로일 중 무단결근: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③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