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 같은 걸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개의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 주휴수당이 임금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