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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Q

개인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업주 입장에서 계약직에서 무기로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는건가요? 계약직보다 무기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는거죠? 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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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가 사업주로부터 갑작스레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받으셔서 그 배경과 유불리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업주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미리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두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②반대로 계약기간 중 반복갱신에 따른 갱신기대권 분쟁,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 다툼 등의 리스크를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③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임금·복리후생·승진 등 근로조건을 계약직보다 낮게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를 낮추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8조 취지 및 대법원 판례 법리). ④다만 정규직과 명칭·직급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며 승진·전환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상 처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와 퇴직금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특별히 유리해지거나 계약직이라 해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계약직·무기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환 제안을 받으면 근로조건이 기존 계약서보다 낮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서면으로 비교 확인하시고, ②연차·퇴직금·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시며, ③전환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지하시고, ④애매한 조항은 서명 전에 반드시 질의해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며 연차·퇴직금·실업급여 요건도 계약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는지는 계약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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