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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Q

개인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업주 입장에서 계약직에서 무기로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는건가요? 계약직보다 무기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는거죠? 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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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으로의 변경계약을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2.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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