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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실제 못받으면

Q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상으로 식비가 10만원지급이고 하루대략 3333.33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차 2개,대휴1개 쓴다해도 51000원이 안나오는데 식대가 매번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병가 없는거야 그러려니 하지만 미사용 연차 관련되서 다음연차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지급되진 않지만 삭제가 됩니다. 이런경우도 가능한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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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으로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사자 합의로 이월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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