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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실제 못받으면

Q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상으로 식비가 10만원지급이고 하루대략 3333.33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차 2개,대휴1개 쓴다해도 51000원이 안나오는데 식대가 매번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병가 없는거야 그러려니 하지만 미사용 연차 관련되서 다음연차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지급되진 않지만 삭제가 됩니다. 이런경우도 가능한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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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식대와 연차·대휴 관련 정산이 실제 지급 내역과 맞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성 항목이며,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를 매번 다르게, 혹은 부족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식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매월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하루 3,333.33원(월 1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연차나 대휴를 사용한 날에도 소정근로일수에 대응해 일할 계산되는 방식이 통상적인데, 계산 결과가 계약서상 산식과 맞지 않게 들쭉날쭉하다면 회사의 계산 오류이거나 부당공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를 누락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④ 따라서 매월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계약서상 산식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 차액을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수당으로 지급되지도 않고 소멸된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도 별도로 짚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금전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사용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행했어야 합니다. ② 단순히 "다음 연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③ 회사가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이 역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사용자가 절차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몇 개월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식대 산식을 비교해 매월 차액을 표로 정리하시고, ② 연차·대휴 사용 내역과 연차사용촉진 통보 서면을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시며, ③ 회사에 정정 지급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④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상 산식과 다르게 지급되는 식대 차액과 절차 없이 소멸되는 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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