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여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행방이 묘연한 상속인의 소재지를 조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절차이고 상속이 특수한 분야에 속하다 보니 변호사들도 상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 시행착오를 격으며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