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여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의 소재가 6개월째 파악되지 않아 상속 재산 처리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한 분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절차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어도 나머지 상속인이 재산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분할은 그 상속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행방불명 상속인도 이미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② 다만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분할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 또는 동의가 필요한데,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6개월 정도의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곧바로 적용하기는 이르며, 실종선고는 통상 5년(특별실종은 1년) 이상의 생사불명이 요건입니다. ④ 다만 실종선고 요건이 안 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행방불명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머지 상속인들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후 행방불명 상속인이 나타나면 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실종선고를 청구해 상속관계를 최종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④ 등기부상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후 세금 및 처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행방불명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② 선임된 관리인을 통해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며, ③ 부동산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④ 장기간 소재불명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실종선고 청구 요건과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한 명의 소재불명만으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분할을 위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