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생일이지난알바고용해도되나요?
고용예정 알바 연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06년 생일 지난 자라면 만18세 이상이므로 근기법상으로는 연소근로자에서 벗어나 별도의 부모동의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2) 다만, 여전히 만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청소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금지업소 등에 고용 등은 여전히 제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