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인데 생일 지났으면 성인 알바로 그냥 뽑아도 되나요

Q

2006년생인데 이미 생일이 지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도 문제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예정 알바 연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06년 생일 지난 자라면 만18세 이상이므로 근기법상으로는 연소근로자에서 벗어나 별도의 부모동의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2) 다만, 여전히 만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청소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금지업소 등에 고용 등은 여전히 제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