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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끼리 싸움으로 특수협박 신고당하면 벌금으로 끝낼수있나요?

Q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자꾸 진로 방해를 하길래 그 차를 피해 갔는데도 자꾸 제 차 쪽으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감속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차선을 몇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췄는데 그 차가 옆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해서 저도 화가나서 같이 욕하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 후 특수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특수협박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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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지급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감경 요소에 해당하며, 이외 여러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합의 진행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할 경우 2차 가해 소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여 합의금 조정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 전과, ▲ 자백, ▲ 진지한 반성, ▲ 사건의 발생경위, ▲ 범행동기, ▲ 피해의 정도, ▲ 합의, ▲ 사회적 유대관계, ▲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벌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별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을 위해 조사 전 진술 예행 연습 및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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