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게 됐는데 합의를 조율하고 싶어서요. 둘 다 이혼 의사가 있지만 재산분할이랑 양육비 문제는 아무래도 돈 문제라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 거 같아서요. 조정 합의를 하면 나중에 어느 한쪽이 갑자기 의사를 바꾼다고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 시간은 어느정도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 당사자 일방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조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조항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조정에 임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 친권자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 제1항).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조정기일이 3~4회 정도 열리고 조정이 성립되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해 협의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