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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한 마약 운반 불기소 받을 수 없을까요?

Q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대체? 따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가져다준 것 뿐인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마약불기소 받을 순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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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약운반 사건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고 한 것이 아닌, 정말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로 인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무척 비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운반은 매매 또는 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보기 때문에 '마약인지 몰랐다' 등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았고 마약 운반이 아닌 단순 심부름으로 생각하여 운반을 한 것이라면 초기 대응이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마약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정은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유리한 사정은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당시 친구분과 나눴던 메시지 등을 토대로 진실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 및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 또는 형량이 달라지겠지만, 마약 운반책은 투약이나 소지보다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대마를 운반하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였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펜타닐 등의 마약류를 운반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모르고 한 일이라면, 무작정 몰랐다고 단순하게 주장하기 보다는ᅠ신속하게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세우고,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별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더라도 검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 판사가 어떤 주장과 근거를 인정할 것인지, 수사관들이 놓치는 허점을 찾아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아울러 찍어낸듯한 양형자료가 아닌 의뢰인만의 차별화된 양형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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