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려면 지급명령 이랑 반환소송 둘다 진행 해야하는 거죠? 법무사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제가 내야 하는거죠? 경 공매 지원금 140만원 추가도 국가에서 지원 해준다는 거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 해야 하는거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곧바로 반환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초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시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임료 40만원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문의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 지원금 14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문의자님께서 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법률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