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려면 지급명령 이랑 반환소송 둘다 진행 해야하는 거죠? 법무사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제가 내야 하는거죠? 경 공매 지원금 140만원 추가도 국가에서 지원 해준다는 거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 해야 하는거죠?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해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비용과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③ 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다투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확실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명령보다 기간이 길고 비용도 다소 높습니다. ④ 이미 임대인의 잠적이나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전세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보하는 편이 실무상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은 소송비용 전액이 아니라 요건에 따라 일부 또는 실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승소 후 회수한 금액에서 상환하는 방식(구조상환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④ 지원되지 않는 부분, 예컨대 인지대·송달료 실비나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지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의 자력과 소재, 다툼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시고, ②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병행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며, ③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급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까지 염두에 두시고, ④ 형사고소(사기죄)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 압박 수단을 다각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곧바로 반환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전세사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