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3개월 이하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제가 주 2회 일주일에 총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알바를 해오다가 사장님께서 하루를 더 부탁하시면서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고 대타 개념 근무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께 대타로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관련 얘기를 꺼내니 짧게 하면 안 나오고 쭉 해야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기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로 하면 안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받지 못할까요? 현재 이미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일을 해왔고 주 3회를 계속 해줄 수 있냐는 말에 가능하다고 답하였는데 더 길게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고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이상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음에는 주2회 14시간을 정하였지만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1주 15시간 이상을 3개월 이상 지속하였다면 해당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하여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입증, 소명)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