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 2회 일주일에 총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알바를 해오다가 사장님께서 하루를 더 부탁하시면서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고 대타 개념 근무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께 대타로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관련 얘기를 꺼내니 짧게 하면 안 나오고 쭉 해야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기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로 하면 안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받지 못할까요? 현재 이미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일을 해왔고 주 3회를 계속 해줄 수 있냐는 말에 가능하다고 답하였는데 더 길게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