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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가족이 대신 신고 가능할까요?

Q

딸아이가 안좋은 일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상대로 그렇게 한 그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사실 확인한다고 먼저 찾아갔던게 오히려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저것 방어할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딸아이는 무섭다고 하지말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신고가능할까요? 딸이 피해자면 재판 출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합의보단 처벌 위주로 제대로 저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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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부모로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 여부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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