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꼭 한 달 단위로만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씩 나눠서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되며, 30일 이상인 이상 1개월 단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횟수는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1개월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육아휴직은 '일 단위'로 잘게 쪼개어 쓰는 제도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할 때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상)을 이어서 부여받는 휴직입니다. 다만 전체 기간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① 육아휴직 총 기간은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이며, 2025년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단위는 며칠씩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연속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육아휴직급여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③ 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즉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만약 근로시간을 일부만 줄여 근무하며 육아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과 휴직 시작일·기간을 협의해 30일 이상 단위로 부여하십시오.
둘째, 전체 기간을 나누어 쓰길 원하면 최대 3회 분할 범위 내에서 신청받으십시오.
셋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고, 복귀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임금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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