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 뺑소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술먹고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그 행인한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다는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지 않은 것이 뻉소니가 되나요? 만약 뺑소니라면 이 경우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건이니 만큼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경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사회적인 불이익이 큰 만큼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