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 뺑소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술먹고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그 행인한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다는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지 않은 것이 뻉소니가 되나요? 만약 뺑소니라면 이 경우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분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과 가볍게 접촉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온 일로 뺑소니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주치상(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② 핵심은 '사고 사실 인식'과 '구호조치 없는 이탈'인데, 판례상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최소한의 인적사항 확인·연락처 교환·병원 후송 필요성 판단 등 구체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③ 특히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로 경미한 접촉에 그쳐 객관적으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물피 접촉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은 도주치상과 별개로 경합범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해 경합가중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별도로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정황(대화 내용, 시간, CCTV, 블랙박스)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이후 치료 여부를 확인해 실제 상해 유무를 파악하시고, ③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시고, ④ 피해자와의 접촉 및 치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 노력을 조속히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뺑소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도주치상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