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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카페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3시간을 일하는데 제가 입사하고 둘째 주에 원래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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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페 아르바이트를 수습기간 중 1주 13시간 근로계약으로 시작하셨는데, 둘째 주에 추가 근무가 생겨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주에 사업주 요청이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것과는 구분됩니다. ③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적용에서 제외되며, 특정 주에 우연히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향후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실제 매주 반복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둘째 주만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②만약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변경(근로시간 수정)을 요청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③이미 지난 특정 주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 증가만으로 주휴수당을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주 근무가 계약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야 하며, ④사업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3시간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근무 패턴과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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