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3시간을 일하는데 제가 입사하고 둘째 주에 원래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간단히 말씀드려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