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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어도 간이대지급금 못받는 이유가 뭔가요?

Q

건설 일용직으로 한달마다 7일씩 3달동안 일했습니다 총(21일) 근로계약서 안썻고 아는사람이라 구두로 일당3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일은 세달전에 끝났는데 돈을 안주길래 저랑 같은 일당과 같이 일했던 6명끼리 연명부써서 진정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인대표로 가서 조사받았구요. 그쪽에서 위에서 돈이 안나와서그런다. 안주고싶어서 안주는게아니다. 이러면서 모든 임금체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체불 인정했으니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신청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그건 안된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서류가 미흡하다고 지네 법률공단 무료로지원해줄테니 민사로 받아내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럴거면 진정인들끼리 알아서 고소하고 그랬지. 일용직으로 생계이어가는 사람들한테 민사로 돈을 받아내라? 정부기관 힘빌려서 돈받아내려고 진정하는거지 고소가 왠말입니까? 대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고있는한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조사관님이 똑바로 안한거라면 소극행정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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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인정되어도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대지급금청구용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으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요건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사업주 요건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마지막 체불일 기준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 -상한액 : 퇴직자(1,000만원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재직자(7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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