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일용직으로 10번정도 가고 그 다음달에 5번 가고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