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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Q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금 형이랑 제가 상속 재산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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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작고하신 부친 때문에 속상한 상황에서 형님과 상속 분쟁이 생겨 고통이 심하실 텐데 위로의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모친이 살아 계시다면 부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배우자(1.5):자녀(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전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상속분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수익은 추후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때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상속인 사이에 아무리 불공평한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의 협의만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각자가 이견이 있어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 공평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알아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의견과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률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법원에 제시해야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부친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증여 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여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필요한 주장 및 반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여분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남겨진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법무법인 세웅은 기여분 100프로를 인정받아 모든 유산을 독차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법률분야에서도 매우 특수한 분야에 해당하고 변호사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이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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