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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합치면 5인이상일 경우 야근수당 얼마 받을 수 있나요?

Q

연봉3500으로 하루8시간 주5일근무로 계약했습니다. 1주일에 야근2~3일 3시간정도하고 바쁘면 토요일도출근합니다. 3인회사지만 일당을 씁니다. 하루 고정 10명정도 이럴때도 5인이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가산금 50% 받기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야근수당과 주말휴일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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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연봉 3500만원 전체가 기본급으로 구성된거라면, 별도의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당 수당이 1.5배로 추가로 지급되는지 1배로 추가로 지급되는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보아하니 하루 고정적으로 일당직 10명을 사용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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