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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앞두고 폭행사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Q

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형사 건으로 넘어갈거같다는데..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래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 즉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합의되지 않을시 처벌이나 군복무 이행 이런게 보통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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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입대 전 범한 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2. 7. 1.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일반법원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어, 합의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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