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형사 건으로 넘어갈거같다는데..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래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 즉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합의되지 않을시 처벌이나 군복무 이행 이런게 보통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입대 전 범한 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2. 7. 1.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일반법원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어, 합의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