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이 될 수밖에 없어 처벌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의 예외 상황
귀하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대리운전 기사와의 말다툼 및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2. 차를 이동시킨 이유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도로 상황, 차량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