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랑 서로 합의해서 4대보험은 안 들고 일을 시켰는데, 근무 중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본인이 먼저 내라고 하고 나중에 제가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요. 1) 이걸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산재처리하면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 이 알바생 건으로 산재처리를 하면 다른 알바생들도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3) 산재처리할 때 다친 알바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나요?
근무중 산재 발생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이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공제금은 없습니다.
(3) 사업장은 소급하여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미가입상태라면 모두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사자간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강제가입이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내용을 어기고 산재신청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5) 사업장 입장에서도 보험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해야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좋겠습니다(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나 요양비는 일정부분 공단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