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가전제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회사 직원이 중국에 있는 거래사로 이직을 하고 저희 회사만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전제품 기업을 운영하시던 중 퇴사한 직원이 중국 거래처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사상 배임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회사만의 설계도면, 원가정보, 거래처 정보, 제조 노하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특히 해외 거래처)로 유출·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해외 사용 목적이면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청구도 가능합니다. ③다만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접근권한 제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표시 등)가 입증되어야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알고 있던 업무지식이나 일반적 경험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전직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NDA)을 사전에 체결해두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전직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①퇴사 전후 해당 직원의 이메일 발송 내역, 외장하드·USB 등 저장매체 반출 기록, 사내 문서관리시스템 접근 로그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거래처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사용해 유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에 활용한 정황(제품 사양, 가격 정책 유사성 등)도 함께 수집하면 유리합니다. ③형사고소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사용을 신속히 막을 수 있습니다. ④해외(중국) 거래처가 관련된 경우 국내 형사·민사 절차와 별개로 국제적 집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내에서의 증거 확보와 국내 관련자(유출 직원 등)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직원의 재직 당시 접근권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약정 체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이메일·저장매체 반출 기록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시며, ③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침해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시고, ④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 접근권한 세분화 등 사내 보안체계도 함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영업비밀 유출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가처분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나 비밀관리성 입증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