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묵혀두면 이자까지 같이 나중에 언젠가는 받게된다는데 절차나 제가 취해야하는 방법이나 행동이 궁금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셨는데 피고가 소송 중부터 판결 이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판결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먼저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금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②다만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였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③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하면 감치(구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하시고, ②재산명시가 어려우면 채무자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을 특정해 재산조회신청(금융기관, 국세청 등)을 활용하시며, ③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고, ④채무자가 계속 재산을 숨기거나 절차에 불응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판결문만으로는 자동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추심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시효는 10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방치보다는 조기에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정확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