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묵혀두면 이자까지 같이 나중에 언젠가는 받게된다는데 절차나 제가 취해야하는 방법이나 행동이 궁금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사항을 파악하거나,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