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제가 상대에게 나체를 보냈습니다 벌칙이였어요. 저장이 안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거짓말을하고 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및 사진을 뿌려버린데요. 우선 시키는대로 했고 시키는대로 하면 뿌리지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거짓말을 한 상태라 믿을수 없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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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믿고 보낸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유출 협박의 도구로 돌아온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요구에 응하셨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유형의 협박범은 요구가 관철될수록 재차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지금 시점에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적용되며,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②실제로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음란물유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상대가 시키는 대로 한 행위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④현재 시점에서 요구에 계속 응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복적 착취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와 공적 절차를 통한 차단이 우선입니다.'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전송된 사진·영상의 캡처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상대의 계정 정보나 연락처도 함께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를 통하면 유포물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추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하시되 증거는 계속 보관하시고, ②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즉시 신고하시고, ③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해 유포 방지 및 삭제 지원을 병행 요청하시고, ④필요시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지금부터라도 대응 절차를 밟으시면 유포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증거 보전이 관건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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