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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계약서와 다르게 해고되는 경우

Q

주 6일 4대보험 없이, 세금 3.3프로만 때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2달 수습기간 후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2달만에 장사가 안되어 한달뒤에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여유가 안돼서 3달 정도는 일을 더 해야하는 상황인데 짤릴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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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주신 사항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는 해고에 이를 만큼의 정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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