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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여름휴가 대신 연차사용 법위반 아닌가요?

Q

50인이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유급여름휴가 없고 전사원 연차사용으로 휴가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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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매해 관행상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이 여름휴가가 있으므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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