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유급여름휴가 없고 전사원 연차사용으로 휴가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매해 관행상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이 여름휴가가 있으므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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