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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혐의 풀기 힘든가요?

Q

썸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였어요. 스킨십도 자유로운 편이였기 때문에 그 날도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어요. 여자애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왜 강제추행으로 신고한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네요. 저만 좋아했던건지..이렇게 강제추행으로 뒷통수를 맞게 되니 너무 힘드네요.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일단 강제추행 조사받으러 갔는데요.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 풀기 힘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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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나눈 사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강력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에 내재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따라서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소극적·심리적 저항도 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③반대로 평소 스킨십이 자유로웠던 관계였다는 점, 그 순간까지의 정황(대화 내용, 태도, 이전의 관계 발전 경과)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정황증거, 목격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엄격한 문제입니다' ①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시더라도,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②섣불리 무고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우선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날의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이전 대화 내역,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조사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표현을 신중히 준비하시고, ③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고, ④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조정, 합의 등 여러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지는 구체적 정황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에 달려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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