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 2일 1시간 휴게,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럼 원래 주 14시간인데, 한주는 한시간 초과 근무하여서 15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중에 한주만 그렇게 하여서 질문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14시간이라면 초과근로하여 결과적으로 1주 15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