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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만 초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주 2일 1시간 휴게,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럼 원래 주 14시간인데, 한주는 한시간 초과 근무하여서 15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중에 한주만 그렇게 하여서 질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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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만 초과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원칙: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② 1주 기준: 주휴수당은 1주(7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한 주만 근무 시: 1주만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직하더라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단, 주휴일(보통 일요일) 이전에 퇴직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와 주휴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과 근무(연장 근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는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②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실제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초과 근무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며, 초과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예: 주 40시간 근무자 → 8시간 × 시급. ②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비례 계산). ③ 미지급 시 신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주휴수당 포함)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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