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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Q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딥페이크성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받게 됐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법 조항 뭐 그런게 있나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를 몰라서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갈켜주세요. 친구 사진으로 영상 제작하고 공유까지 했는데 감방가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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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신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와 그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 해당합니다'. ①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면,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편집물을 제작한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편집물을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벌금형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④ 2024년 8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구 사진으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까지 하셨다면 '반포'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반포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② 삭제 가능한 영상물은 즉시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며, ③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및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④ 초범 여부, 반포 범위, 영리목적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 후 공유까지 이루어진 경우 편집만 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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