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열 살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평일 저녁, 주말에 했는데 마음이 급급했던 터라 겸직의무위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겸직의무위반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데 제 상황에 비해 과중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견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하면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A
우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추가 영리 업무에 종사가 불가하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한 것이라면 징계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 소청심사 진행하면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징계는 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뉩니다. 보통 경징계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견책과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감봉이고,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해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 정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
현재 공무원 징계의 경우, 과거 경징계로 처벌받던 것도 이제는 중징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법적 기준에 근거해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처럼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를 받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위법하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계고・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사라지므로, 꼭 기간 내에 해당 징계가 왜 부당한지에 대하여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과도한 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한 여러 유의미한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공무원 소청심사는 청구 기간이 30일 이내고 짧고, 징계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받은 처분이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면, 공무원소청심사 등 행정 소송에 대한 풍부한 수임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먼저 적절한 처분인지를 파악한 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 및 제도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대응팀과 행정대응팀이 협력하여 공무원 징계와 형사수사절차에 공동 대응을 진행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어져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어,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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