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손버릇이 안좋아서.. 저도 제 욕구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버스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 같은 성추행 전과가 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절대 합의를 못해준다고 해서 합의금을 말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전과도 있어서 꼭 합의를 해야 할텐데 합의금으로 얼마나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버스 안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고,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워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의 경중, 전과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대중교통 내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만, 실무상 합의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이 없고 실무상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까지 사안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 지속시간, 피해자의 연령, 정신적 충격 정도, 가해자의 전과 유무가 모두 고려됩니다. ③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재범으로서 가중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요소이므로, 이번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④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2022년 시행)를 통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정중하고 성실한 사과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가 끝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사안별로 다르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뿐 아니라 형사공탁과 재범방지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