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범칙금만 내고 넘어갈 순 없나요? 3. 면허 취소는 아예 취소인가요 몇달정도만 인가요?
1. 이파인에서 메일통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불응하실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면허취소는 면허가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격기간(1년)이 지난 후 면허를 재취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