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출석 꼭 해야하나요?

Q

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범칙금만 내고 넘어갈 순 없나요? 3. 면허 취소는 아예 취소인가요 몇달정도만 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치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10만원) 및 관련 조치로 처리됩니다. ②다만 음주측정거부나 인적피해 사고를 동반한 경우에는 형사입건될 수 있어 단순 수치 초과만으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통고처분서(범칙금 납부고지)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정상적으로 경찰의 현장 조사가 끝나 사건이 정리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재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우편물을 전자문서(예: 정부24 전자고지)로 받길 원한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전자고지 신청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면허 관련 불이익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나,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미 보유한 운전면허(자동차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는 결이 다릅니다. ②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도 이미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거나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최근 법 개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③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어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건 처리 현황과 출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②전자고지 희망 시 경찰서에 별도 신청하며, ③기존 보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벌점·정지) 통지가 별도로 오는지 확인하고, ④범칙금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즉결심판 회부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통고처분이 원칙이나 출석 여부와 면허 영향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