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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못갚아 형사고소 당해 구속된 경우 공탁

Q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버리고 너무 막말하고 제촉하는 가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협박죄까지 추가되어 1심에서 6개월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어 모든 대화 다 녹음하고해서 언쟁한부분 다 제출하고하다보니 협박이 되더라구요. 더 심한 말 피해자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만들었구요. 만약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빌린 돈은 안갚는 건가요? 사정이 너무 딱하고 가족도 있는 가장이라 직장 동료들이 적은 돈이라도 모아 원금이라도 갚으려고하는데 피해자가 너무 큰 액수의 이자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계속 안되고있어요. 벌써 구치소로 간지 1달이 되어가는데 이러다가 6개월 다 채우고 나오는 건지 아님 공탁금이라도 맡기고싶은데 공탁금은 얼마나 맡겨야 하는지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은 한번에 다 몰려오는 것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공탁을 해야할지 그리고 형을 다 살고나와도 빌린돈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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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00만 원에 대한 사기죄 및 협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1,900만 원에 대한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탁을 한다면 공탁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바,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변제 여부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른 제재로서, 민사상 채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상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 1,900만 원에 대한 채무자 지위가 있으므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집행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는 범죄액의 70% 수준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900만 원 중 1,300여만 원을 공탁한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공탁을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탁 외 나머지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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