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주 6일, 한 달에 26일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135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 본인이 이 금액에 그냥 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임금내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역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주30시간 근로라면 (주휴시간 5시간 인정한다면) (주30시간+5시간주휴)*(365/7/12)*9860원=약 15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현재 임금보다는 약 15만원 정도를 더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