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7월에 1주는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휴는 월 기준 주 15시간 초과일 경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주휴수당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주 14.5시간 근무 2주 25시간 근무 3주 13시간 근무 4주 13.5시간 근무 5주(7/30만근무) 5시간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5시간이란 기준은 해당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맺을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원래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였지만 앞으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변경된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