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지난 7월에 딱 한 주만 유독 초과근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이번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별 근무시간은 1주차 14.5시간, 2주차 25시간, 3주차 13시간, 4주차 13.5시간, 5주차는 7월 30일 하루만 나와서 5시간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5시간이란 기준은 해당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맺을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원래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였지만 앞으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변경된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