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성매매로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로 잘 해결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기소유예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매매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두번째인데 또 기소유예 해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가능할까요?
몇 년 전 성매매로 적발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어 재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으로, 검찰의 재량 판단입니다. ② 검찰은 처분 시 동종 전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었다면 '선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통상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다만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력(전과)으로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법률상 '전과'가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재범 시에도 초범과 동일하게 무조건 불리하게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검찰과 재판부 모두 재적발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④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곧바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전과 여부, 생활환경, 재발 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판단하므로,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식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도 처분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③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납부로 종결되며, 이는 형사처벌 전력(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④ 사안의 구체적 경위(단순 이용인지, 알선 등 다른 혐의가 결부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②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며, ③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올 경우 금액과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④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