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고 다음주면 체불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 현재 회생절차중, 제가 진정서를 낸 부분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인데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있어 전부 다 못 받는 상황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사업주가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확인서 발급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한도 모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확인서가 발급된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와 나머지 미수령 임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노동청은 체불확인서를 발급한 후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의 금액(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민사소송(체불임금청구): 노동청 체불확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법원에 임금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건의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회생 중이고 지급 의사가 있다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이 없으면 벌금 또는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 또는 회생법원에 추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