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기본급이랑 식대로 나눠서 신고하면 최저임금 위반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직원한테 월 2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장근무가 생기면 이 225만원(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보수액 신고할 때는 기본급 205만원 더하기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나눠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 받으려고 급여 항목에서 식대만 따로 떼어놓은 거고, 실제 식사는 법인카드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대의 최저임금 판단 편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과거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엇갈린 시기도 있었으나,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인 경우 임금성을 긍정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대상으로 입법화한 바가 있습니다. (2) 205만원+20만원식대로 구성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20만원 식대는 기본임금과 동일시하여 통상임금 판단은 물론 최저임금 판단에도 산입대상이니 위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시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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