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의 직원을 225만 급여로 고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225만(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보수액을 신고할 때 기본급 205만 + 식대(20만-비과세)로 산정하여 신고를 할 경우 2024년 최저 시급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건지요? 비과세를 위해 급여 항목에 식대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식사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